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01.26㎡를 인도하고,
나. 3,15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이던 망 C가 2013. 여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C가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01.26㎡(‘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 C가 2014. 2.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4. 4. 30. 사망한 사실,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2014. 4.부터 6.까지 3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지불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으로 850,000원(2014. 6. 13. 300,000원, 2014. 8. 6. 300,000원, 2014. 10. 7. 250,000원)만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1. 1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배달되었고, 피고가 2015. 1. 19. 위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차임 연체로 늦어도 2015. 1. 1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3,150,000원(2014. 4. 1.부터 2015. 1. 31.까지 10개월 동안의 차임 4,000,000원 - 피고가 지급한 차임 850,000원, 차임 지급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월 말일 지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및 2015. 2. 1.부터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