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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3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0. 20:00부터 서울시 양천구 B, 2층에 있는 C여관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5세)가 위 여관 세탁기를 오래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가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C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야 시팔년아 너 때문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 및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쓰레기를 복도에 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피의자가 휴대한 유사한 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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