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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5 2018가단15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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