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2880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공탁을 통해서 1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 금원은 대여금이나 어음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35,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수령하였다(10,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자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