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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368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약정지연이율인 연 18.5%를 초과하여 지연이율의 적용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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