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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48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 북구 우치로 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D생활관 내에서, 야간점호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 C(19세)의 옆자리에 와서 갑자기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18:3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이 딱밤 맞기 놀이에서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게 배 위쪽에 서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털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1. 22:3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간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에 누워있는 피해자 F(20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와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껴안으면서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6. 07: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D생활관 앞 연병장에서 1.5km 달리기를 앞두고 피해자 G(20세)가 입고 있던 생활복이 너무 쪼여 성기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성기를 1회 ‘툭’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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