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219호에서 피고인의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구청 파견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 몰래 고추가루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저울추(지름 약 10cm 가량의 원통형 쇳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적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저울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유: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사유: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