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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219호에서 피고인의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구청 파견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 몰래 고추가루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저울추(지름 약 10cm 가량의 원통형 쇳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적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저울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유: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사유: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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