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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1 2015고단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9:05경 상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여."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조각 1개를 그곳 주변에서 주워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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