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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8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93-69에 있는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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