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1:5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ㆍ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등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