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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에서부터 거리공원오거리 부근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3:0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4-7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6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9쪽)

1. 주취운전정황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3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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