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7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50]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부터 2013. 10.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27. 10. 20. 10:2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철산대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행정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