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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 부근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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