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9. 1. 3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전쟁기념관의 운영, 각종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및 연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89. 3. 1. 원고에 입사한 후 고객지원부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6. 24. 다음과 같은 면직사유(이하 ‘이 사건 면직사유’라 한다)를 들어 참가인을 2014. 7. 25.자로 직권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면직사유】
1. 특별 근무성적평정 결과 ‘열등’으로 판정(이하 ‘제1 면직사유’라 한다)
2. 거북선범선 세척 및 정비작업 시 관리감독 소홀 및 그에 따른 인건비 과다집행과 책임의무 회피(이하 ‘제2 면직사유’라 한다)
3. 상급자, 직장동료를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하 ‘제3 면직사유’라 한다)
가. 2014. 5. 24. 사무총장에게 상급자와 직장동료를 비방하고 원고의 발전과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발언을 함
나. C, D, E에 대하여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근무평정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2.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