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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6.20. 선고 2019구합502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9구합50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강창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96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71. 3. 20. 설립되어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C고등학교 및 D중학교를 설치 · 경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6. 1. 원고에 입사하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26. 임용취소 되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2018. 5. 1. 복직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원고로부터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직권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은 2018. 5.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0.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한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은 2017. 12. 26. 임용취소 직후 E노동조합에 복귀하여 원고의 행정실장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중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

(2) 또한, 원고는 2018. 11. 19.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른 파면 처분이 참가인에게 2018. 12. 4. 통지되었다.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위 파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는 인정되는데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인사규정 제87조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이나 파원이 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는 ① 직제와 정원의 개편에 의하여 과원이 된 경우, ②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과원이 된 경우, ③ 이와 유사한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원이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당연퇴직 되었던 F이 확정판결에 따라 복귀함으로써 행정실장의 정원(1명)을 충족하였고, 그 후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귀함으로써 행정실장의 직책이 과원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에 관하여 위 ③의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2) 참가인은 원고의 행정실장으로 임용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임용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G이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하여 임용되었다.

(3) 참가인이 원고 이사장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행위, 직원들의 업무용 개인 PC를 사찰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4) 현재 원고는 정관상 사무직원의 정원을 모두 충족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 이외의 직책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불가피하다.

2)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87조에 명시된 직권면직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직권면직 사유가 아닌 근로관계 중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를 초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인사규정 제95조가 규정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직권면직에 이른 것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은 2015. 11. 23.~12. 23.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6. 1. 28. 원고에게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 등 32건의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4. 서울시교육청에 위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총 32건의 지적사항 중 다음과 같이 3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3) 서울시교육청은 2016. 6. 28. 원고에게 위 미이행 사항을 2016. 7. 18.까지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하였다.

4) 원고는 2016. 7. 18. 서울시교육청에 위 시정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6. 9. 27. 원고의 임원들이 임무를 해태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사장 J를 비롯한 임원 10명 (이하 '해임 임원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 해임 임원들은 2016. 9. 29.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602호)을 제기하였다.

5) 서울시교육청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2. 28. 원고의 임시이사로 K 등 8명(이하 '관선이사')을 선임하였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7. 4. 4. 원고의 임시이사장으로 K을 선출하였다.

6) 원고는 2017. 4. 7. F에게 '2017. 4. 10. 자 당연퇴직'을 통지하였다. 이에 F은 2017. 5. 10.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2852호)을 제기하였다.

7) 원고는 2017. 5. 15. 사무직원 경력경쟁임용으로 '일반직(교육행정) 5급 1명, 6급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고, 2017. 6. 1. 참가인을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5급)으로 채용하였다.

8) 서울행정법원은 2017. 10. 20. 위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2231호)은 2018. 6. 29. 위 판결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8. 11. 15. 확정되었다.

9) 서울시교육청은 2017. 11. 21. 원고에게 해임 임원들 중 이사 임기가 남아 있는 3명의 이사에 대해서 원고의 이사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통보하였다.

10) 원고는 2017.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선이사가 주관한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채용(2017. 6. 1.) 당시 서울시교육청 사학기관업무편람의 인사운영기준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위반하였다."라고 하면서 참가인의 임용취소를 의결하고, 2017. 12. 26. 참가인에게 임용취소를 통지하였다.

1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18. F의 원고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F은 2018. 1월 말경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복직하였다.

12) 참가인은 2018. 1. 20. 원고가 2017. 12. 26. 행한 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0. '참가인에 대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8부해404)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46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13)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이자 교장 직무대리인 L은 2018. 4. 12.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제청하였고, 원고는 2018. 4.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을 의결하였다.

14) 원고는 위 12)항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하여 2018. 4. 30. 참가인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2018. 5. 1. 출근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서를 교부하였다.

15) 원고는 2018. 5.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을 통지하였다.

16) 원고는 2018. 11. 19.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2018. 11. 30.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8. 12. 4. 위 파면 처분을 통지받았다.

17) 원고의 정관 제7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의 5급 사무관 정원은 1명이다. 또한, 원고의 인사규정 제87조 제3호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0, 15, 2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제이익의 존부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E노동조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E노동조합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9.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른 파면 처분이 2018. 12. 4. 참가인에게 통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언제든지 민사소송의 제기로써 위 파면 처분에 따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위 파면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의 도과로써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한 구제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가) 원고 인사규정 제87조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를 교직원의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경우 위 직권면직 사유를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의 일반직원 중 5급 사무관이 2명(F, 참가인)으로 된 것은 "직제나 정원의 개편", "예산의 감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의 각 사유나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로 과원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위 "예산의 감소"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참가인에 관하여 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의 지원 여부 변화가 예산의 감소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당초부터 원고의 행정실장으로 임용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 인사규정 제87조 각호의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이사장 및 직원들에게 한 행위가 사용자인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은 원고 인사규정 제87조 각호의 직권면직 사유와는 무관하다.

2) 이 사건 직권면직이 실질적 징계해고로서 위법한지 여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나)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와는 무관하게 근로자인 참가인의 행위를 근거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인사규정 제95조가 규정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직권면직에 이르렀으므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 사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직권면직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김언지

판사 이원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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