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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7 2015고단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9. 0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49세)에게 “집구석 관리나 잘하지 남자들과 술 먹냐 씹할년아.”, “씹구멍을 파불란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죽여버린다.”, “교도소 갔다 와서 죽여버린다,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씹할 놈,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교도소 가서 살아버리면 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협박하면서 유리컵을 깨고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F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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