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2. 12. 22: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개같은 년아 개소리 말고 당장 이사 가, 악질년아 낫살 쳐먹고 패거리 짓는 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12. 10. 20:3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공지] E 집집마다 다니며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행패에 혼쭐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303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F는 위 D 아파트 4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2. 03. 02. 22:58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층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