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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채무승계 조건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거나 다시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4.경부터 개인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고인 A 또한 은행에 대출채무가 연체 중에 있어 타인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채무승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7. 7. 20.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20.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H에 있는 836㎡ 토지를 매수하면 그 뒤에 있는 맹지와 병합해서 매도한 후 큰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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