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08]
1. 피고인 A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가 시흥시 E건물 F호를 임대인 G으로부터 남편 H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D 명의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