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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8.16 2011고단589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 E의 손자, 피고인 B는 고 F의 손자이다.

G본회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고 E, 고 F, 고 H의 공유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경기도 안성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2007년 12월경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이 나오자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대표자인 J에게 그 보상금을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J이 그 요구를 거절하고 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그에 불만을 품고, 위 J을 상대로 허위의 형사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11월 초순경 서울 중구 K 법무사 사무실에서「피고소인 J은 H, F, E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가 2007년 6월 안성시에 편입되자, 토지보상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종중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종중 명의로 보상을 받으면 1억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상금 수령 업무를 나에게 위임해주면 종중 명의로 신청해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고, G본회 종중을 새로 만들어 종중 규약과 결의서를 만든 뒤, 위 종중이 1935. 1. 1. 보상용지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종중 대표자격으로 안성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579,391,500원을 수령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안성시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종중의 대표자인 J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넘겨받거나 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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