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0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3:00 경 피해자 C( 여, 70세) 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문한 우동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쌍년 아, 왜 빨리 안주냐

”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우동을 가져다주자 그릇을 손으로 밀쳐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선불로 지급한 음식값을 돌려 달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 자가 음식값을 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 제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좇같은 년, 불을 질러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특수 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