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8:00 경 양양군 C에 있는 D 2 층에서 피해자 E(44 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수용결과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된 형법 개정에 의한 유기 징역형의 상한의 변경으로 인한 각 범죄의 법정형의 변경결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취지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 개정 및 2016. 1. 6. 법률 제 13718호 개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