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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북측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투 싼 승합차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52,2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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