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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0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형사소송법 제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호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장물 중 위 본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M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피해자 M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면 5행의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를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로, 2면 하단에서 1행의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를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로, 3면 9행의 “당진시 S에 있는 Q”를 “당진시 V에 있는 Q”로, 3면 하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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