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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82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4장(증 제1호), 일천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형사소송법 제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 내지 7호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피해자들로부터 절도 내지 사기 범행으로 영득한 장물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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