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력을 각 발령받았고, C 현대 슈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 07:05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동남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8 앞 노상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학동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공단입구4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