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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131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피신청인 C, D, E, F은 조정성립됨, 피신청인 G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됨, 피신청인 H은 제1차 변론기일 소취하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댓글의 게시로써 원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분량과 횟수, 그 게시 경위 및 의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의 반성 태도, 원고에 대한 모욕 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돈에 대하여 댓글의 게시일인 2017. 1.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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