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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03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7.부터, 피고 D, 피고...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3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M’에서 ‘N’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O’, 부제 ‘P’라는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진행하는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별지 목록 표 기재와 같이 각 ‘일자’에 ‘게시 글 내용’의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별지 목록 표 표시 중'Q 개명전:R ’는 ‘F'으로 수정한다

원고가 제출한 2019. 5. 22.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참조

].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글의 게시로써 원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게시한 위 각 글의 내용과 표현, 분량과 횟수, 그 게시 경위 및 의도, 원고와 위 피고들의 연령 및 직업, 위 피고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모욕글의 게시일로부터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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