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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7가단212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G는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8. 10. 16...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I’, 부제 ‘J’라는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원고가 진행하는 위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저속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는바, 피고 F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피고들이 원고가 진행하는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저속한 내용의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써 위 피고들은 원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게시한 각 글의 내용과 표현, 분량과 횟수, 그 게시 경위 및 의도, 원고와 위 피고들의 연령 및 직업, 위 피고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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