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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나55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이 C 02:05경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에 ’D’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원고가 E경 F라는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캡쳐하여 첨부하였는데, 피고는 C 02:25 위 글에 “F 존나 오그라드네 씨발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7. 모욕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약2025)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분량과 횟수, 그 게시 경위와 위치 및 의도, 원피고의 지위와 연령, 형사처벌,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C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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