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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합16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 세) 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의심하여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이에 처와 별거하게 되자 가정 불화의 원인이 처갓집에 있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집 안에 있던 집문서 등 서류가 사라지자 처가 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처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왜 돈을 자꾸 빌려 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8. 21. 15: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왜 자꾸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느냐,

우리 집 집문서는 어디 갔냐

”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집문서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약 44cm )를 꺼 내 들고 “ 죽인다 ”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 팔을 들어 방어 하자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및 안면 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1, 12, 13, 16, 17, 19, 20, 27)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형법 제 250조 제 2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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