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형인 피고인 B 소유의 낙지잡이 배를 사용하던 중 폭우로 인해 낙지잡이 배가 물에 잠기자 자신이 비용을 들여 배를 수리한 후 그 수리비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7. 22:15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8cm, 증 제1호)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H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전면유리, 조수석 앞ㆍ뒤 유리 등을 수리비 962,668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이 차량을 손괴한 후 대문(울타리)을 넘어 자신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처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실랑이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8cm, 증 제1호)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등을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자 다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B 차량 수리비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각 견적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9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