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2. 17: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집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F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B의 집 부근 길에서, F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8. 18:00경 B의 위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유리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필로폰을 가열할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