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2:00경 연수구에 있는 ‘B’ 마사지숍 안에서, 태국인인 ‘C’(일명: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8. 00:4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3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12:00경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태국인인 G(일명: ‘H’)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21: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현장 조리실동에서, 각 태국인인 K와 L로부터 현금 합계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 01:00경 위 J 현장 조리실동에서, 위 K와 L로부터 현금 합계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1:00경 M(일명: ‘N’)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g을 매수한 후, 그 무렵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위 G과 성명불상자들(일명: ‘O’와 ‘P’)와 함께 필로폰 약 0.25g를 흡입기에 집어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9. 3. 초순 12:00경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흡입기에 집어넣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