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0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후배인 C의 소개로 D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E 봉고 화물차를 매수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하자 등록 명의자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거래하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인 ㈜ 보험마을에 전화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D을 피보험자로 기재한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 G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청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