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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8. 06:35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 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몸싸움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사 H이 피고인들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경사 H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H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H을 폭행하고, B은 H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떼고, 무릎으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H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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