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240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공유자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1989년경 공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1. 5. 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위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 명의는 C조합으로 되어 있다]. 제1조(총칙) 2) 도급인은 전체 지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전체 지주들이 위임한 도급인 외에는 어떠한 협의, 협상, 결정 등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지시도 따를 수 없다. 3) 도급인이 전체 지주로부터 대표권한을 위임받아 공증된 위임장을 수급인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이 계약서는 그 효력을 가진다.

5) 도급인의 지분인 지상 1층, 2층, 3층을 제외한 전층의 면적은 수급인의 공사비 대전으로 한다. 6) 1층, 2층, 3층을 제외한 수급인의 지분을 매각시는 도급인의 명의로 매각하고, 도급인은 매매계약의 제구비서류를 지체 없이 구비하여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공사 기성금 지급보증) 지급보증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50일 이내에 본사업 목적 대지를 근저당 설정하여 발급한다.

제4조(기성 지급 방법) 도급인의 지분인 지상 1층, 2층, 3층을 제외한 전층을 공사 도급 금액으로 정하고 수급인의 지분 전체를 판매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수령을 한다.

제8조(계약금) 수급인의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