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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31 2016가합16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0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미성산업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1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전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도급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 A의 이 사건 업무협약 이행을 보증하였다.

제6조(공사이행보증금) 일금 500,000,000원정: 본 협약 체결 후 지정된 도급인의 통장으로 50,000,000원 입금 잔금 450,000,000원 본 공사계약체결 시 입금 제12조(특약사항)

3. 도급인 및 도급보증인은 수급인에게 본 계약체결 시 기 체결된 케이비자산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 및 E간의 협약서를 열람하여 확인하게 한다.

5. 본 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상기 사항이 모두 적시되고, 수급인의 공사 견적서 등이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6. 본 협약이 도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4. 5. 20.까지 본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본 공사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선급금이 2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할 시 본 협약을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도급인은 즉시 아래의 계좌로 수령한 이행보증금과 그 배액을 위약금으로 환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 주식회사 미성산업(이하 ‘피고 미성산업’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제공약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미성산업으로부터 부산 남구 F 오피스텔 102동 201호부터 209호까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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