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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4 2017나20657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D 대 11,574.7㎡(1999. 2. 8. D 대 7,796.5㎡ 및 P 대 3,778.2㎡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후를 통틀어 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부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33명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 12. 3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33명으로 구성된 C조합(1997. 12. 9. ‘Q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아래에서 ‘C조합’이라고 한다)은 1991. 5. 9. E 주식회사(아래에서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조합이 E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총칙) 2) 도급인은 전체 지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전체 지주들이 위임한 도급인 외에는 어떠한 협의, 협상, 결정 등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지시도 따를 수 없다. 3) 도급인이 전체 지주로부터 대표권한을 위임받아 공증된 위임장을 수급인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이 계약서는 그 효력을 가진다.

5) 도급인의 지분인 지상 1층, 2층, 3층을 제외한 전층의 면적은 수급인의 공사비 대전으로 한다. 6) 1층, 2층, 3층을 제외한 수급인의 지분을 매각시는 도급인의 명의로 매각하고, 도급인은 매매계약의 제구비서류를 지체 없이 구비하여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공사 기성금 지급보증) 지급보증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50일 이내에 본사업 목적 대지를 근저당 설정하여 발급한다.

제4조(기성 지급 방법) 도급인의 지분인 지상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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