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1리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1리 한숲전원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