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1리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1리 한숲전원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