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0:45경 B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북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신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