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G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은 2016. 2. 12. 16: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주점”에 카드의 뒷면에 있는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특수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박 판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2. 20:30경부터 23:40경까지 위 “K주점”에서 피해자 E, F, L과 함께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전송되어온 카드 뒷면의 무늬를 보고, 무전기를 장착한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들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어 피고인 C, D이 패를 읽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 L으로부터 119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17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89만원을 편취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피고인 A) 감청설비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무전기, 고성능 자석이어폰, 마이크, 영상 송ㆍ수신기, 안테나,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감청설비 1세트를 불상자로부터 2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