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2009. 12. 21.부터 2017. 12. 19.까지는 ‘C어학원’, 2017. 12. 20.부터 현재까지는 ‘D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2018고단97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부터 2018. 2. 26.까지 유치부 교사로 근로한 피해자 E의 2018. 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 다만 “I”은 오기이므로 “H”으로 고친다.
의 임금 합계 16,045,16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부터 2018. 2. 26.까지 유치부 교사로 근로한 E의 퇴직금 8,246,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4,094,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7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버스 기사로 근로한 F의 2017. 8월분 임금 1,161,290원, 2017. 9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10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11월분 임금 838,710원, 연차수당 4,286,910원, 퇴직금 21,434,240원 등 합계 31,72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연차수당 포함)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