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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9 2016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동 치안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판결을 선고 받고 1 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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