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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7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12.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270㎡ 가량에 자갈을 포설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 피고인은 2014.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 200㎡를 개설하고, 길이 40m, 폭 1.5m의 토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5m 절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2항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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