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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8 2014고정260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및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B, C 지상에 컨테이너로 연면적 13㎡의 주거용 건물 1동을 신축하고, 위 건물 주변으로 연면적 29㎡의 데크를 설치하는 한편, 60㎡에 잡석을 포설하여 마당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현황측량성과도, 토지대장

1. 원상복구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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