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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9. 05: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05:0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이 소주병을 깨서 난장판을 만들면 신고 거리가 생기겠냐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9. 05:3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5:30 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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