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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9. 12:27 경부터 같은 날 12:36 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 시장 상인 회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C(25 세) 이 운영하는 'D' 커피 숍에 B 시장 상인회장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려는 이유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인회장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상인회장을 불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여러 명 있는 상태에서 " 씨 발 상인회장 불러 "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누나 E에게 " 니 년 때문에 죄 없는데 경찰서 갔다 왔다 "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상인회장 불러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3:24 경부터 14:05 경 사이 위 커피숍에 들어가 B 시장 상인회장이 피해자 C에게 2만 원을 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2만 원을 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원하는 건 5만 원인데 왜 2만 원만 주냐

" 고 말하고 주먹으로 가게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 내가 필요한 건 5만 원인데 2만 원만 주냐

"라고 말하고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1 차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진 설명 (2 차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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