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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8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828』 피고인은 2017. 7. 8. 22:40 경부터 다음날 01:4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 뭐 쳐먹냐

’, ‘ 이름 뭐냐

’ 고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외국인 손님에게도 말을 걸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매니저인 피해자 D( 여, 39세) 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제발 나가 달라고 하자 ‘ 너 뭐야’, ‘ 너 여기 사장이야’, ‘ 너 월급 얼마 받아 쳐 먹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3042』 피고인은 2017. 8. 16. 05:2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새벽시간에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 이 병신새끼야, 평생 그렇게 살아 라, 부끄러운 새끼 너 같은 병신을 쓰는 사장에게 고마운 줄 알아라.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828]

1. 진술서 (D) [2017 고단 3042]

1. 진술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 피해 정도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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