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3호), 청 테이프 1개(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찾아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마치 단속을 하는 것처럼 하여 성매매여성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 23:00경 서울 은평구 D오피스텔 910호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수갑 등을 보여주며 “성매매를 단속나온 경찰관인데 신원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니 가방과 핸드폰을 가지고 가겠다. 지하주차장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2 핸드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30만 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간 후 도망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오피스텔 방 안에 성매매여성 혼자 있어 제압이 용이하고,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도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협박할 칼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케이블타이,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8. 01:10경 대전 서구 F건물 604호에서...